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했는데도 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와 판단기준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기아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86건이었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처음 인정한 2012년 3월 판결(금아리무진)과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듬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을 기준점으로 소송 건수를 비교했다.

금아리무진 판결 전에는 소송이 5건에 불과했다. 이후 급증해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34건이 제기됐다.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는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최근까지 47건이 제기돼 오히려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로 법 규정 미비(3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과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이 뒤를 이었다.

해결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3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입법 미비로 갈등이 발생한 만큼 근기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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