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처벌하는 집단적·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다, 승소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받는 데 그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서영교 의원 발의)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판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일부가 승소하면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가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 배상책임을 진다.

서영교 의원은 "기업이 유독한 제품을 만들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돼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범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 피해배상·재발방지 대책, 관련 특별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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