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시내버스 운영업체에서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행 논란이 일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노동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2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보영운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부는 "업체측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부당한 징계와 차별, 상습적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영운수는 복수노조 체제로, 지회를 포함해 3개 노조가 있다.

정은성 노조 경기보영운수지회장은 지난달 27일 창막골영업소 사무실에서 관리자와 버스배차간격 조정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 지회장은 "말다툼 중 영업소장이 팔을 잡고 (영업소 밖으로)나가라며 끌어내다 나를 확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영업소장은 지난 3월에도 정 지회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정 지회장의 코를 쳐 부상을 입혔다.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 지회장은 지회 설립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 지회장을 지난 2월20일부터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고 업무를 주지 않고 있다. 정 지회장은 "사무실에 종일 대기시키며 병원도 못 가게 했고, 한 달 만근할 경우 임금이 월 260만원인데 2월에는 30만원, 지난달에는 120만원만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 밖에 "신규 직원의 경우 1년의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회 조합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지부는 "보영운수는 1일 버스 운행시간을 무려 17시간30분으로 규정하면서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안전운전을 하자고 말하는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일상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영운수측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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