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노조를 설립한 집배원들을 찍어 감사하고 부당하게 전보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집배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제1노조인 우정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로 이달 13일 출범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부터 소속 지방우정청·우체국 감사실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고 있다. 업무용 PDA 내역이나 복장 청결도·업무용 바이크 운영일지를 수시로 검사받는 식이다. 이달 초부터는 명확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다른 우체국으로 옮겨 가는 관내순환근무를 명령받았다. 그런데 우정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4조(전보)는 "업무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배·방호는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무다.

노조는 "우정본부 관리자들이 노조를 압박하고자 규정까지 어기며 표적감사와 순환근무를 빙자한 부당전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립 전후에 감사와 전보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토요집배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반발해 노조 설립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해 10~12월 논의를 주도했던 집배원 5명이 정직·감봉조치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편물을 분실했다가 뒤늦게 처리했거나, 보고와 다른 이유로 연차를 썼거나, 출근시간을 동료가 일찍 체크해 줘 5만원가량 초과수당을 더 받아 갔다는 것이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연차를 내고 토요근무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당일 복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집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만큼 징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관행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집배원들이 주로 징계를 당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본부 관계자는 "노조 주장의 취지를 모르겠고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노조가 공개한 것도 아니라서 본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정본부 감사실은 규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표적감사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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