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올해 10월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상황을 논의하는 경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단체교섭·노사협의회 같은 제한적 틀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기업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참여를 경영권 침해로 해석하는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실험이 노동계 요구가 아닌 서울시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서울시와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들여다봤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만 퇴출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이 왜 부실경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전명환 현대중공업노조 고용법률실장의 말이다. 정부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국내 조선업체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주요 업체의 인력 구조조정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현대중공업에서만 최대 3천명이 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노조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위기상황일수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 나서 노조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노조가 기업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넘보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럼,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도 되는 존재인가요?”

현대중공업 노사는 대부분 기업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단체교섭을 하고 1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벌인다.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룬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업계 불황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작 노사는 위기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지 못했다. 노사가 경영상황을 공유하는 논의 틀 자체가 없다.

전명환 실장은 “평생을 회사 봉급생활자로 살아온 노동자 중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노동자들이 회사 부실경영을 감시·견제하고, 최대주주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경영인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처럼 노동자 퇴출 일변도의 구조조정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노동자 경영참가 가능하다면, 막무가내 구조조정 막을 텐데"

현대중공업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 요구는 서울시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제) 도입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중공업노조는 이사 추천권을 요구하는 정도지만, 서울시는 노동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노사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는 갈등과 불신이 팽배하고 결과적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른바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게 되면, 경영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노사갈등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노동자가 경영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참가는 자본참여와 성과참여·의사결정참여로 구분된다. 자본참여는 우리사주제도나 영미형 ESOP(종업원지주제) 제도,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등이 있다. 성과참여는 이윤분배제도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의사결정참여 제도의 대표적 형태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기본권 헌장(제27~28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 국가는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등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모델은 종업원이사제와 사업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벤치마킹했다.

현재 추진되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이라는 점이다. 특히 노동계의 요구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시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재계·보수언론의 흑색선전이나 이데올로기 공세가 높은 수위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만 해도 노동자 경영참가에 회의적이다. 임서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노조에 참가할 경우, 정부는 해당 노조를 ‘노조 아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로 노사협의회가 보장돼 있는 마당에 논란의 여지가 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노동부는 기업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를 경영권 침해로 보고, 인사·경영권 관련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협의회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노사협의회 기능이 노조 하위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기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자 경영참가 관점에서 보면 현행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 금지 시절의 유령노조 같은 걸림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사가 기업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에는 현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틀이 지나치게 좁다는 뜻이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외주화·민영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빈번한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치 않다. 인사·경영권에 속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정보에서 소외된 채 회사측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일쑤다. 그도 아니면 고공농성이나 단식투쟁 같은 극단적 분규로 치닫는다.

공공부문 노동자 경영참가 … 업무 효율성 높일까 낮출까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또 다른 특징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효율성 논란’을 동반한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 두 공사 통합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했는데, 공사 통합이 무산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공사 통합과 무관하게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차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다음달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시가 공사 통합과 노동이사제 도입 카드를 들고나오자 보수 성향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준 높은 경영참여를 보장한다는 독일에서도 노동자들은 기업경영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동자 경영참가가 의사결정만 더디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노조가 경영효율화를 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하거나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저지하고 강경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공기업 경영권을 장악하면 공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공기업 부실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의 우려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면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까. 별도 선임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경영자로 뛰고 있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상자기사 참조>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 석치순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기술본부장은 “경영진 자리에 와서 기업 경영상태를 직접 살펴보니, 노조 위원장 시절에 회사를 상대로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노사가 기업운영의 책임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진통과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거친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의 생각도 비슷하다. 조 대표는 "노사 간 이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량의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정보의 양이 다르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노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사람끼리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상대로 노사가 함께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불안한 출발'
관건은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노동자 경영참가가 공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지침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보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나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구조로는 공기업 부실화의 주요 원인인 낙하산 인사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업종의 경우처럼 기업이 경영위기에 봉착하면 회사와 주주들은 기존보다 이윤이 줄어드는 정도의 피해를 입지만, 노동자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적어도 무분별한 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결정제도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독일의 경험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독일 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동자를 거의 해고하지 않았다. 덕분에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돼 좀 더 쉽게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관건은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지속가능 여부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여러 대목에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 노동계는 스스로의 노력과 무관하게 손에 넣게 된 경영참가권을 단체교섭에 힘을 싣는 보조적 수단으로 여기거나,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계급협조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모델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철밥통' 같은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넘어야 할 벽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1952년 제정된 사업장협의회법과 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와 해당 기관의 정관에 노동이사제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상태라면 서울시장 교체와 함께 제도마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라면,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노사, 전문가들이 비공개 워크숍을 갖고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노동이사 규모와 선출방식·임명절차·노동이사에 대한 대우·각종 수당·노조와의 관계 설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가운데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그리고 노동자 경영참가 어느 것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별도로 추구되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며 “산하기관에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단지 지자체 차원의 실험이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딘 서울시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노동계 출신 경영자들이 본 노동이사제

"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이해, 소통경영 가능" … "노동계도 '경영주체' 책임의식 가져야"


서울지하철 청소·방역업체 ㈜서울메트로환경을 운영하는 조진원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대부분 중·장년 여성인 청소노동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 봄맞이 대청소 기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3·8 여성노동자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직원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전노협과 건설산업연맹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소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경영자다. 2013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노동계 활동경험은 경영자가 된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직원들과의 소통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밥벌이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자기실현의 수단 또는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제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가 소통경영을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긴장과 갈등이 따르겠지만,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경영자료가 많아지면 노사 이견도 줄어들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꼽자면, 의사결정 과정이 지체되면서 당장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제도가 안정화되고 노사가 같은 눈높이에서 경영현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 석치순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기술본부장은 “노동계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 스스로 기업경영을 함께 책임지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노동이사제가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 몫으로 이사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노동이사제가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는 노동이사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19개 산하기관 노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지금 문제는 도대체 노동이사제가 뭔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생략된 채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요. 차근차근 순서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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