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노조설립 단계에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성기업 노조설립 무효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성범대위는 “해당 판결은 노조 설립·운영에서 자주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정의) 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사용자가 개입한 복수노조 설립이 유효한가를 따져 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4호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전에 걸러 내야”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유성기업은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하면서 컨설팅업체를 통해 친사용자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했다”며 “노조법 제2조4호 자주성 규정에 명시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청의 (회사노조에 대한) 형식적 심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로 회사노조를 허용한 뒤 5년간 현장 노동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시 실질적 요건(자주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용자들의 노조법 악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김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다. 송 교수는 “현행 복수노조제도하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제2노조와 신속히 단체협약을 타결해 임금을 올려 주고 민주노조가 계속 싸우는 상황이 지속되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심사할 때 실질심사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으로 장난칠 기회를 열어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성기업의 경우 최소 소송기간 3년간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청은 뒷짐, 노동자는 고통 가중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회사측은 27일 조합원 3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해고하는 등 가학적 노무관리를 이어 가고 있다”며 “노조설립 무효 판결이 나왔으면 정부가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3심제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특히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신시연씨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 봤지만 사용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특검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용노조를 설립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조합원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김상민 금속노조 조직국장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성범대위는 “노동부에도 토론자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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