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7개 공단 노동자 1천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임금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디지털단지 △의정부 용현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경남 웅상공단 △부산 녹산공단 △광주 하남공단에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응답자는 23.7%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은 무려 40.7%가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을 바꿔 공휴일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수당을 삭감한 사례가 11.2%였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경우가 7.8%, 각종 수당 삭감이 5.2%였다.
그런데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중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에 그쳤다. 사업주들이 취업규칙 지침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활용한 게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데 썼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홍보해 왔다. 각 기업들도 정부의 분위기를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준도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정책위원은 “노동부 지침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