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우체국 택배 수탁업체들이 배달기사들과 계약한 수수료 지급액 일부를 떼어먹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위탁배달기사들로 구성된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신도영)은 수탁업체 컨소시엄 대표업체인 ㈜국민트랜스·㈜정우물류·㈜매일포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소포 일부의 배달을 수탁업체에 위탁 주고,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4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탁업체 입찰에 나서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지입차량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지난 2014년 7월 우정본부과 계약한 수탁업체들은 택배기사들과 택배 1개당 1천138.5원(10킬로그램 이하 기준)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일부 수탁업체들은 계약과 달리 개당 0.5원씩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총 수수료가 아닌 개당 단가에서 임의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떼어먹은 금액이 9개 우체국에서 집계된 것만 총 658만6천953원이다.

신도영 위원장은 "조합에 가입한 기사들 대상으로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의 절사분까지 합하면 수탁업체들이 떼어먹은 총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열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 상생협의회에서 수탁업체 대표사인 박아무개 국민트랜스 사장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절사분 지급을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니다. 일부 수탁업체들은 택배기사들로부터 매달 지입료를 수령하고도 운수회사에는 지급하지 않아 기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도 있다. 이아무개 기사는 수탁업체가 지입료 8개월치(182만4천800원)를 미납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을 떼어 가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업체 횡포를 고발하면서 "우정본부가 다음달 시작하는 입찰에서 공공적 의미를 상실한 일부 수탁업체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트랜스 관계자는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사분을 지급한 업체도 있고, 아직 미지급한 업체도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상에는 없는 명절선물이나 간식을 지급하는 식으로 (절사분을 대신) 보상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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