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보라매병원 비정규 환자이송요원들이 임금인상·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벌였다.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분회 소속 환자이송요원들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이 정부 지침과 서울시 조례를 어기고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데도 정부·서울시는 침묵하고 있어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올해 보라매병원의 환자이송업무를 위탁받은 ㈜라포르지엠과 지난달부터 임금·단체교섭을 벌여 왔다. 분회는 기존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거부했다.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임금인상안에도 임금동결로 맞섰다.

민들레분회에 따르면 현재 환자이송 노동자들의 기본 시급은 6천700원이다.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권고한 올해 시중노임단가(시급 8천209원)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시급 7천145원)보다 적다. 더구나 기존 단협이 승계되지 않으면 이들은 정기휴가와 각종 경조사 휴가를 박탈당하게 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분회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단협을 승계하고 임금은 추후 논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업체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회는 쟁의행위에 나섰다. 분회는 앞서 20~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전원이 쟁위행위 돌입에 찬성했다.

분회는 "원청인 보라매병원은 위탁업체 도급비를 현실화해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회는 이번 파업을 27일까지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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