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130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민생법안 19대 국회서 통과돼야"=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설기계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계절적 실업지원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적정임금제도'를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해 하도급 단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법 개정투쟁을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자기편의적 해석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를 규정한 법안도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민생을 말하는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왜곡돼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방안"이라며 "하도급 대금 삭감을 방지하면 투명한 건설현장이 구축돼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도 촉구했다. 지난해 정민호 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이 구속됐다. 4명은 아직도 수감 중이다. 이들은 기업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노조는 "검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6월 말 7월 초 총파업 투쟁 승리와 건설민생법안 통과, 임단협 쟁취, 공안탄압 분쇄를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불대책도 없이 하도급 직불제?=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하려면 하청사 때문에 발생하는 체불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처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7일 공정거래위는 올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공사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6조원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체불의 80% 이상이 하청기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장비업체 대금이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양평순 충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다"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하도급업체가 부도나거나 잠적했을 때 지자체나 원청사가 책임지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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