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노조간부를 지낸 직원을 복무규정의 '품위유지' 규정 위반으로 해고한 것을 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18일 김대일 전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사무장을 해고했다. 김 전 사무장은 2014년 파업을 주도한 일로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경북대병원은 이를 근거로 직원 복무규정(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한 것이다.

병원측은 지난해 9월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품위유지 의무조항과 함께 정당·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서창호 대구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품위유지는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항목인 만큼 복무규정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상임활동가는 "해당 복무규정은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제한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제한하고 징계할 수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 복무규정으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복무규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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