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18일 김대일 전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사무장을 해고했다. 김 전 사무장은 2014년 파업을 주도한 일로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경북대병원은 이를 근거로 직원 복무규정(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한 것이다.
병원측은 지난해 9월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품위유지 의무조항과 함께 정당·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서창호 대구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품위유지는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항목인 만큼 복무규정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상임활동가는 "해당 복무규정은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제한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제한하고 징계할 수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 복무규정으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복무규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