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해 시중은행장들에게 "신속·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9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와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때 채권자 간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진 원장은 “부실징후 기업의 이의제기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같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지금은 모범 사례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을 엄정히 평가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나아가 새로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개선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성과평가기준은 각 영업점의 선제적 구조조정 능력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는 내용이다.

진 원장은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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