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이 일부 직종 용역노동자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분당서울대분회(분회장 윤병일)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용역노동자 1천300여명 중 시설관리직·사무행정직을 포함한 800여명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400%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해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분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1월부터 분회에 가입한 환경미화직·환자이송직·간호보조직에게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상여금 400%는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분회는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정부 지침을 준수할 때와 비교해 75만원이나 적다"고 비판했다. 주야 교대제인 기계팀 시설관리직의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197시간 기준으로 107만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5천486원이다.

그런데 이들과 업무가 유사한 보일러 조작원의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4천713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낙찰가 88%를 적용하면 9천318원이다. 이에 197시간을 곱한 금액은 183만원이다.

분회는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정부 지침을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전 직종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 4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일 분회장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14일 분회 면담에서 정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병원측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며 "지침이 지켜지도록 1인 시위를 비롯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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