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한 촉탁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2일 심판회의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월1일 촉탁직 노동자 서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논란은 서씨와 현대차가 맺은 10번째 계약에서 발생했다. 서씨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현대차는 해당 계약서가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근로계약이 2015년 10월31일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같은해 11월1일 해고했다. 회사는 서씨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올해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지난해 11월1일을 말함)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부산지노위의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서씨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동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현대차와 서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