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도전한 수도권 후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법보다 현실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법적 기준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에 출마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후보 중 의식조사에 응한 331명 가운데 52.9%가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노동시간 제한"에 동의했다. "현행법대로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38.1%에 그쳤다. 유보는 9.1%였다.

정부·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당 8시간의 휴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1주일에 60시간(52시간+8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러한 정 부방침이 ‘노동시간단축’인지 ‘노동시간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행 근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8시간이나 늘어난다. 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던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침에 비춰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8시간 줄어든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 69.3%·더불어민주당 후보 50.9%·국민의당 후보 46%·정의당 후보 17.9%가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지지했다. 현행법대로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새누리당 후보 27.7%·더불어민주당 후보 40%·국민의당 후보 37.9%·정의당 후보 71.4%가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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