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 중 9월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은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과 함께 연간 20주에 걸쳐 합동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주공동행동 “법무부는 불법체류 집중단속 중단하라”
- 기자명 구태우
- 입력 2016.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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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 중 9월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은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과 함께 연간 20주에 걸쳐 합동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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