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주에 걸쳐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주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막무가내 강제단속에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 중 9월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은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과 함께 연간 20주에 걸쳐 합동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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