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우리나라 산재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큰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 사용자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를 만들어야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역시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만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4·16연대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도 그런 취지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소식이 없다.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할 것인가.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에 따른 실명위기 사고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우선 사업자 의무가 해태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불법파견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시력과 뇌 손상을 초래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모든 위험을 떠넘긴 것에 원인이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메틸알코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문제다. 총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직업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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