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우리나라 산재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큰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 사용자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를 만들어야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역시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만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4·16연대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도 그런 취지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소식이 없다.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할 것인가.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에 따른 실명위기 사고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우선 사업자 의무가 해태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불법파견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시력과 뇌 손상을 초래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모든 위험을 떠넘긴 것에 원인이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메틸알코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문제다. 총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직업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