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직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 인사규정 제19조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면직이 된다.

헌법 제37조는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활동 제한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무원관련법에 의거해야 한다. 분회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인사규정으로 침해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문제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지연 분회 사무장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들이 무작정 가져다 놓고 고치지 않고 있다"며 "인사규정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갑자기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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