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광장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 오른 최정명(46)·한규협(42)씨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째를 맞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하늘감옥에 갇힌 두 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로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최씨와 한씨는 오랜 고공농성으로 체력저하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6월11일 농성을 시작한 뒤 한여름·한겨울을 좁은 공간에서 보낸 탓이다. 겨울을 지나는 사이 발가락에 동상을 입기도 했다.

분회는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유인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특별교섭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씨와 한씨는 분회를 통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농성 300일 소감을 밝혔다.

분회는 이날 성명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최정명·한규협 동지의 염원을 안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25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와 한씨는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아차의 대책에 반발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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