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외노조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전교조에 입히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3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교육부는 공문 발송 다음날인 29일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개설된 전교조 명의 계좌를 압류했다. 이달 8일까지 압류된 통장에 대한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채권 압류 통지·추심 요청에 따라 각 은행은 체납액 6억197만2천600원을 정부계좌로 송금한다. 임차료 지원금과 반환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교육부는 체납액 이상이 입금될 경우 압류 해제를 은행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계설된 전교조 명의 계좌는 600~700개다. 정부의 계좌 압류로 전교조가 노조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지회·분회가 전교조 명의 계좌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전교조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부에서 적법하게 받은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우리 스스로 박근혜 정권에 헌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 대화나 조율도 없이 5만~6만명 규모의 교원노조에 대해 모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조치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침을 밝힌다.

한편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 불복해 올해 2월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에는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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