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노조가 이해당사자들의 공익을 대표하려면 전략적으로 정보수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사협의회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 경영참여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근본적으로 산업평화와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협의회 강점 많은데 제대로 활용 못해"=노사협의회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선출절차가 불명확하고 대표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강제력은 있지만 논의의제가 대개 보고사항 혹은 협의사항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한마디로 뭘 의결할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환 연구실장은 "활용 방식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노동자 이해관계 실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제도 내에서 초국적기업 경영전략과 인사전략, 사업장 이동·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고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다. 노사 단체교섭을 넘어선 사회적 대화 공간을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교섭기구 정도로 노사협의회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해 왔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노사가 노사협의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식과 수준, 기업의 외주용역 현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환경문제와 산업안전문제 대응전략 같은 기업 내부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한 상급단체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사협의회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집단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 단위노조에서 다루기 어려운 원·하청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환경기준이나 산업안전 같은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 의제들은 지역단위협의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논의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 대한 산업·지역 차원의 공동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실장은 "노조가 상급단체와 초기업단위노조 이해당사자들의 공익을 대표하려면 정보수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정리해고 혹은 생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장하는 '경영상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기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사협의회에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기업별 임단협 요구와 산업 차원의 정책제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경영분석 못해 경영참여 못했나" 비판도=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노동이사제가 현실화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를 주문하는 것은 후퇴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통합지하철공사를 필두로 산하 기업 단위에 도입하려는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제도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은 이해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참여를 위한 전제로 정보 공유기능 강화와 기업경영분석, 교육강화 방안은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노조가 기업경영분석을 못해서 경영참여에 성공적이지 못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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