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성과급 (균등)재분배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배금액만큼을 징수하고, 1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개별 동의를 얻어 성과상여금을 반납받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균등분배운동을 벌여 왔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 공직사회 협업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노조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의 문제인 만큼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영식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덜 받은 동료, 받지 못한 동료와 나누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며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분배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 도중에 이를 방해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재분배는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놓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합원 1천55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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