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세계 경제 둔화로 국내 제조업 경기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전자·철강·조선업종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국내시장 철수를 통제하고, 구조조정 대 일자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제조업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처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막아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협의체를 꾸리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조성복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2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조산업발전과 산업정책개입방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주문했다. 조성복 교수는 ‘재벌개혁과 제조업발전특별법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올해는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직을 겪거나 퇴출될 것”이라며 “고용보호와 고용창출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아닌 고용보장 필요”

조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보다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시행을 앞둔 원샷법은 제조업 위기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샷법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을 제약하는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목적이 경쟁에서 뒤처진 업체 퇴출을 지원하거나 대기업의 계열사 청산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어 제조업 체질개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하드웨어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와 대기업이 생산하는 소수 수출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며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와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샷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대책은 담겨 있지 않다”며 “원샷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분할시 노동자 이의제기권을 주고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으로 제조업 위기 대항해야”

조 교수가 제안한 제조업발전특별법은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국내시장 철수를 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외국자본 유입단계에서부터 심사를 통해 부실 기업을 걸러 내고, 철수할 때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법안에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40조~50조원의 제조업 발전기금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협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산업업종협의체를 설립하는 제안도 나왔다. 산업업종협의체는 지난해 3월 독일에서 설립된 ‘산업의 미래’라는 협의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산업의 미래는 기후변화·자원부족 같은 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조 교수는 “산업업종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스마트해지는 공장 적응법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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