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중점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교섭에 대한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21일 발표한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도사항을 담고 있다. 4대 핵심과제는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74개 사업장을 핵심 사업장으로 선정,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기로 했다.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1천150개 사업장을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책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핵심·중점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노동부 관계자는 “지도를 하기 전부터 노사가 갈등할까 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사업장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사업장 △관내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이나 해당 업종에 영향력이 있거나 기준이 선례가 될 수 있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법적 의무”라며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과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하게 노사자율교섭과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사갈등과 분쟁만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부는 불법 사내하청·임금체불·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독·시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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