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시·도교육청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이상을 지출하는 교육청이 페널티를 회피하려고 비용절감에 나설 경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2일 2016년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계획에는 학교회계정원(학교비정규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인원을 초과하는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비정규직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비정규직이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명자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달리하면 인건비 한도를 넘어가는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라며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비용절감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불안이 학교비정규직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기간제 비율을 각각 5%와 8%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애란 노조 사무처장은 "해당 수치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공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1년만 계약하고 해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간접고용 외주화를 확대하는 공공부문 고용대책을 중단하고 외주화 금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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