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고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서울 소재 전세버스업체인 제로쿨투어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진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 ‘2016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1만2천곳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한다. 복리후생을 포함해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필수점검 항목에 추가했다. 기간제 고용 사업장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차별 분야 근로감독 사업장이 1천600곳에 그쳤다.

불법파견 사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단기간 파견근로 사용이 많은 인천·안산지역 4천곳과 조선·자동차업종이 밀집해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영남 동남권 지역 1천곳이 대상이다.

장애인·외국인·용역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2천100곳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눈에 띈다. 특히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사업장 100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제로쿨투어 근로감독에서 확인했듯이 전세버스업계의 경우 근로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 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필요하면 임금·근로시간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청소년에 대한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상반기에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받아 상담하고, 하반기에는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PC방·노래방·숙박업체·유통업체 등 11개 취약 분야 사업장 8천곳에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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