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시민들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민주주의·민생을 훼손하는 '나쁜 법안'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를 발간해 16개 항목 59개 법안을 나쁜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사찰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주의·인권·민생·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 법안들이다.

가장 많은 법안이 제출된 항목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총 15개 법안이 발의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이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집회·시위 참가자가 얼굴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7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조건 악화·비정규직 확대' 법안은 4개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파견업종·연령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기준 강화, 가산수당 없는 연장근로 확대 같은 내용을 담아 노동계의 비판을 샀다.

59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37명인데, 3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 중 서상기·이노근·김무성 의원 등 8명은 2개 이상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에 대부분 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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