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2년 새 2.5배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접수한 상담사례 2천48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임금체불·부당해고 같은 근로조건 상담(36.5%)이었다. 모성권(31.4%)과 직장내 성희롱(2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근로조건·모성권은 2013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직장내 성희롱은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8.9%였던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2014년 16.1%, 지난해 22%를 기록했다.

직장내 성희롱에는 나이와 고용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령별로는 25~29세(37.2%)가 가장 많았다. 다만 고용형태로 봤을 때 정규직은 30~34세(26.1%)와 25~29세(20.3%)가 많은 반면 비정규직은 50세 이상(31.7%)과 40~49세(20.7%)에서 많았다. 고용이 불안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층 여성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는 상사(55%)가 가장 많았고, 사장(25.9%)·동료(12.5%)·고객(3.9%) 순이었다. 피해자 중 34%가 피해사실을 알린 뒤 사업장에서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한 법이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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