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재계약 거부 지시로 불거졌던 제주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사태가 한고비를 넘겼다. 노사가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본부는 지난달 29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규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우선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교육청 의사가 반영됐다.

근무기한 4년이 만료된 전문강사는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무기간이 4년이 안 된 전문강사는 4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각 학교에서 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분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전문강사와 관련한 소송은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아직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수업시수가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해고를 막기 위해 일선 학교들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수업이 배정되지 않아 해고된 전문강사를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는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부 관계자는 "해고 위기에 처해 있던 전문강사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4년 이상 일한 전문강사들과 재계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19년 2월까지 전문강사 119명 전원이 해고될 상황이다. 지역 노동계는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