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됐다. 그만큼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굳이 만화가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 기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49시간)보다 무려 444시간이나 많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년 9월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한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일요일이 없어 우스갯소리로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한다.

그럼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자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만3천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재 신청자 중 40~50대가 60%를 차지했다.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질병자는 제조업(3천206명, 전체의 4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같은해 839명이 발생했는데, 이들 중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절반인 348명이나 됐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숨졌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만3천88건이고, 한창 가족을 돌봐야 할 40~50대 가장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과로와 관련 있는 죽음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긴다.

지난해 9월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일본은 2014년 11월1일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 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과로’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다.

헌법은 제32조1항에서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과로하지 않고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단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겠으나, 적어도 나는 ‘워커홀릭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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