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와 노동단체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차별을 심화하고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법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기록·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준다.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주민을 테러범으로 의심해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슬람 국가 출신 이주민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탈레반 조직원으로 몰아간 것처럼 마녀사냥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공동행동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사업장에 있다고 의심될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고 관련 서류와 물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방문 또는 증거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와 용의자는 이를 방해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송업자로부터 승객 예약정보를 사전에 받아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공동행동은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주민 탄압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축소하고 이주민에게는 차별과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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