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묵집회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용혜인씨와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판결을 환영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용씨와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테러방지법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씨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있던 600여명의 대화·연락처까지 모두 검찰에 넘어갔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테러방지법으로 합법화·일상화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기록·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준다. 부칙을 통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법원 영장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차별 통신사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용씨는 "우리는 경찰·국정원을 그대로 믿을지, 이 같은 감시체제에 맞서 싸울지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국가로부터 탄압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판사 김용규)은 18일 용씨가 제기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취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4년 5월 용씨의 카카오톡을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뜻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집행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집행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함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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