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6일 민모씨 등 경찰에 불법연행됐던 서울대생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일인당 200만원씩 모두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민씨 등은 지난해 8월 등교 도중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연행돼 구타당하고 3시간동안 구금됐다.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도 이날 이모(36·노동)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가 1997년 6월 한총련의 한양대 시위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압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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