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교현 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안하고 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당이 4·13 총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당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현실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8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해 제출한 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이 확정하기에 앞서 국회 심의절차를 추가하고, 이의제기에 따른 최저임금안 재심 주체를 국회로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의결된 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가 민의를 받아안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자"며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부칙을 달자"고 제안했다.

구교현 대표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며 "제도를 바꿔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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