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집배원을 본부에 소속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18일 재택집배원 유아무개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물량이 많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달업무를 한다. 하루 4~6시간 일하고 배달물량과 담당세대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2014년 2월부터는 임금체계가 시간제에서 도급제(250세대당 수수료)로 바뀌었다.

유씨 등은 도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고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소득세를 부과해 실질임금이 감소하자 2014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택집배원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가운데 우선 1만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각 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재택집배원뿐만 아니라 많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재택집배원들을 모집해 연차휴가수당을 받아 내는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재택집배원은 지난해 5월 현재 전국에 362명이 일하고 있다. 2013년에는 606명이었는데, 도급제·사업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절반 가량 줄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