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한 탓에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판사)는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현대위아 전현직 노동자 1천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750%의 상여금을 준다. 짝수달에 100%씩, 여름휴가·설날·추석에 각 50%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외 휴직기간이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임금차액 442억5천6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2천166억9천만원이던 현대위아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4천47억원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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