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과제는

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했다. 총선을 꼭 60일 앞둔 시점이라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일하는 회기로 봐도 무방하다. 풀어야 할 밀린 숙제는 많다. 선거구획정을 못한 탓에 총선에 나설 선수들이 어떤 구장에서 뛰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끼워 넣기 하는 바람에 발이 묶였다는 야당의 비판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야권, 분화·분열 멈추고 민생경제 활성화로 맞불 놔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를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개성공단까지 궤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권이 분화와 분열이 아닌 사드 반대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야권이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한반도 상황은 남북관계 파탄과 사회·경제·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빌미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야권은 맞불을 놔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대폭인상, 서민 전월세 해결, 반값 등록금, 통신비 인하, 일자리 증가를 위한 법·제도로 말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가 아니라 상시고용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못 쓰게 하는 등 악법에 적극 맞서야 한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고용할당제·청년실업부조·청년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상인을 살리는 법안도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역시 대안 중 하나다. 이같이 야권은 진짜 경제살리기로 대응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권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맞불을 놓기를 바란다.

노동·경제활성화법 정치이슈에 밀려선 안 돼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11일부터 30일간 열릴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수차례 협상에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공천문제, 야당발 정계개편과 같은 정치이슈에 밀려 자칫 주요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노동개혁법안은 지난해 많은 진통과 양보 끝에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세대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침체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60여만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이들은 다른 법안들이나 정치 현안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있다.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는 물론 새로운 20대 국회도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모쪼록 이번 2월 임시국회의 매조지를 잘해서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시·지속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필요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19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4·13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 선거구획정 문제에 다른 쟁점법안들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은 노동 관련 5대 법안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행스럽게 기간제법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노사정이 합의했던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한다’는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 개정안 중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하되, 상시·지속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진정 폐기해야 할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전면 확대하고 뿌리산업에도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안은 그야말로 파견노동자 확대법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합의정신을 살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금전적 부담을 느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고 노동시간단축과 신규고용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업체 직접고용 관행 파괴하는 노동악법 반대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개악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비스 노동자들은 지금의 저임금 일자리에서조차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에 빠지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내놓은 뒤 서비스산업 현장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침이 시행되기가 무섭게 저성과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성과자로 지목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노조간부다. 저성과자로 찍힌 노조간부들은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발령 나고 있다.

서비스연맹 조합원인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앞으로 밥을 세 번 태우면 저성과자로 해고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부 지침이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도 모자라 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안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같은 노동악법이 다뤄진다고 한다.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기존의 비정규직은 ‘가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진짜 정규직’과 ‘가짜 정규직’의 차별이 고착화됐다. 여기에 파견법까지 추가로 개정될 경우 서비스업체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파견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유지돼 온 직접고용 관행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노동개악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쟁점법안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김수민
녹색당
총선대책본부 대변인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다. 여러 쟁점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 개악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얼마 전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불법파견이었다.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 간접고용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어길 권리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빙자법'이다. 테러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이 법은 자의적 판단으로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게 될 경우 해악은 극대화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를 자랑하거나 법안 추진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전시(展示)정치'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첨예한 논의 속에 있는 소위 쟁점법안들은, 만보 양보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구획정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고 타결해야 한다. 선거구 재획정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판결이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결과임을 유념하라.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이다. 비례대표 축소는 불공정 선거제도에 의존하려는 새누리당의 탐욕과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두 당에게도 나쁜 결과를 남길 것이다.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