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들이 대학 민자기숙사의 과도한 기숙사비를 지적하며 비용 산정의 타당성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민달팽이유니온·고려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6개 청년·대학생단체는 3개 대학(연세대·고려대·건국대)을 상대로 민자기숙사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기숙사가 주변 월세보다 훨씬 비싸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 SK국제학사 1인실 기숙사비(4개월분)는 264만원이었다. 주변 원룸 월세(4개월 평균 230만원)에 비해 34만원 비쌌다. 고려대 프런티어관 기숙사비(232만원)도 주변 월세(200만원)보다 높았다.

6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3개 대학에 기숙사 설립과 관련한 실행예산·설립 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학 민자기숙사들이 올해 말까지 받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축부지, 건국대·고려대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각각 140억원과 50억원의 지원금을 감안하면 기숙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학들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정보를 비공개했지만, 이는 모든 주식회사들이 공개하는 내용이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교육기관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학생·학부모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으로 민자기숙사 비용을 낮추고, 정부·지자체·대학이 공공기숙사 확충을 포함한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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