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집단 해고된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병원측이 체당금·실업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3일 이흑성 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대표 등 노조간부 3명의 통장을 가압류했다.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소속 노동자 26명은 경북대병원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0월1일 전원 해고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를 명시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병원 로비와 원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병원은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부 관계자는 "병원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 3일 주차현장과 노조간부 3명 등 총 4건에 대해 통장 가압류를 걸었다"며 "비정규직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생계를 압박하며 복직싸움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5일 오전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장을 가압류한 병원을 규탄한다.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기존 용역업체 사장은 재계약 실패 후 병원이 지급한 퇴직금을 들고 도주했다. 해고자들은 전 사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복직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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