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지역문화나 문화재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관광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규정을 담았는데, 해설사 지원가능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특정했다. A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에너지 소모가 큰 직업이라서 건강보호 문제가 있으며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해설사를 선호해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 건강보호는 건강진단서 같은 합리적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설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도 있다"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광객들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도 구체적 근거 없는 편견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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