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고정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마트워크로 업무효율이 늘고 비용과 개인시간이 절감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한 근로기준·산업안전 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는 ‘2015 스마트워크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14.2%로 2012년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2천명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종사자 800명이 응답했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워크 이용률은 2012년 10.4%에서 2013년 12.9%, 2014년 13.4%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중에는 주로 움직이는 사무실로 불리는 모바일 오피스(20.1%) 방식이 많았다. 원격회의(11.2%)나 재택근무(9.2%)·스마트워크센터(5.9%) 방식도 적지 않았다.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들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서”(28.5%)라거나 “출장지에서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해서”(24.9%)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사무실 운영·관리비용 절감(59.5%)과 업무시간 단축(54.9%)을 스마트워크 효과로 꼽았다.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감(73.2%), 육아와 가사 시간 확보(63.6%)를 장점으로 택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스마트워크가 육아나 가사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64.4%)고 인식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스마트워크 장점을 부각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스마트워크 필요성과 기대효과에도 민간기업 도입률은 낮은 편”이라며 “ICT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워크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업무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와 관련해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예컨대 ㅈ신문 인터넷 서버관리를 하다 과로사한 노동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버관리 노동자는 1주일에 102시간을 일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서버 모니터링 접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신청한 산재를 불승인했다.<본지 2015년 10월2일자 2면 ‘스마트워크 시대 역행하는 구닥다리 산재보험’ 참조>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스마트워크 관련 사건도 여럿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첨단산업에는 재택근무를 비롯한 스마트워크 형태의 근무가 많다”며 “과로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밤낮 없이 일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노동부 행정지침이 80년대 제조업 중심 산업환경에서 만들어져 감정노동이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출퇴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도 스마트한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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