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각이 이뤄지던 지난해 8월 갑자기 해고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지 140여일 만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기간제 계산원 안아무개(40)씨와 김아무개(39)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전날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해 8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산원 4명을 계약해지했다. 마트업계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단행됐다.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1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과 나흘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해고자 4명 중 안씨와 김씨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던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복직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측이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한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재심신청이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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