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자 청년들이 정부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청년 1천152명을 포함해 1천652명의 서명이 담겼다.

경기청년유니온을 비롯한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소송 기각과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1980년 이후 출생한 청년 1천152명과 80년 이전 출생자 500명이 서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14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삶은 취업난·노동빈곤·주거불안 같은 복합적 위험에 놓여 있는데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확충하기는커녕 지자체 시도를 견제·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인 김솔아씨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좌절되면 시와 청년세대 거버넌스가 무력화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섣불리 청년수당 문제를 매듭지을 게 아니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토론으로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시흥청년아티스트 회원 홍헌영씨는 "지난해 주민 1만명이 참여한 주민청구 방식으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이 막히면 시흥도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청년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지자체 청년수당을 제재하는 카드로 삼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제12조1항9호)은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했을 때 지방교부금을 감액·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구이유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위법하기에 무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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