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뒤 교육부와 교육감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 교육감은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5일 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도 노조라는 실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와 사무실 제공을 취소하고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무실을 빼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도 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노조가 아니더라도 정책협의나 교섭은 가능하다”며 “법적인 효력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병희 교육감도 이날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조합이 가입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자결주의가 국제기준이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노조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기에 전임자는 휴직기간까지 보장하고 사무실도 계속 쓰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단체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떠나 교원단체와의 약속이기에 계속 지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두 교육감의 공개발언을 시작으로 교육부 지시이행을 거부하는 진보교육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은 13명이다. 이날 현재 교육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곳은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두 곳에 불과하다.

지역 여론도 변수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과 울산지역 교사·진보단체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6만명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낸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 역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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