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 피케팅을 하다 연행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박정훈)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 업무를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조합원 59명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가 피케팅을 하면서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문제 개선과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됐다. 58명은 24일 석방됐는데 박정훈 위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용윤신 노조 사무국장은 "점거농성이 아니라 집단면담을 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 직무유기와 관련해 서울지청과 지난달 면담을 했고, 이달 18일 실태조사도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진정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 중 99%가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용자 편향적 업무처리·체불임금 축소 합의 유도·노동법 지식 부족·인격모독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예컨대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체불임금을 전부 못 받을 거고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까지 크게 내게 되니 (체불)금액을 조정하라"고 요구하고는, 나중에 사장에게 "선처돼서 벌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는 아무 질문도 안 하면서 나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격적으로 질문했다"거나 "3억원이 걸린 다른 사건도 있는데 고작 내가 일급으로 시간을 써야겠느냐고 말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용윤신 사무국장은 "알바노동자들의 진정서는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알바라는 이유로 구석에 처박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근로감독을 집행해야 사용자들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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