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하루 만에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노조 자주성을 흔드는 부당한 전임자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일부 진보교육감이 교육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을 다음달 22일까지 학교로 복귀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조만간 회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교육청에 "전교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교육청에는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6월에도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자 이번과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했지만 일부 교육청의 거부로 분란을 겪었다. 당시 교육부는 전임자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마저도 일부 교육청이 거부하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마찰을 빚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교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이유다.

교육부가 단협 해지를 지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단협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지 않고, 새로운 단협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법외노조 통보 전 체결한 단협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일지라도 헌법상 단결체로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법외노조의 교섭권 상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교육감은 교육부의 단협해지·교섭중단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힌편 전교조는 22일부터 1박2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현장활동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일꾼회의를 열어 교육부 후속조치와 관련한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전교조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대응지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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