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지됐다.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전교조는 이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이날 판결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생길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교조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합원이 6만명인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직자 9명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교조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규약에서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전교조는 오랫동안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해 왔고 6만여명의 조합원 중 해직자가 9명에 불과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통보는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행정처분은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는 의미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법리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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