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다툼이 과열되고 있다. 당사자인 청년·복지단체들은 정부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지침에는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법령 준수 여부와 정책협조 정도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더해 집행지침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며,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서울시가 불응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간 법적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들인 청년·복지단체들은 정부의 잇따른 조치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복지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정치소송"이라며 "지자체와 합심해 청년의 출발을 보장해야 할 중앙정부가 거꾸로 지자체 청년정책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청년들이 합심해 만든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사례이자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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