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중 조합원들에게만 실형을 선고해 편파적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14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타협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하고 타협하면 낮은 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은 일방적으로 자본 편을 들어 해고노동자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 조합원 13명은 지난해 7월과 8월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과 고용노동부 정규직 판정 이행,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 사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됐다. 최창동 지부장을 포함한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강릉지원은 이달 13일 최 지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노조를 탈퇴한 5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강원본부 관계자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책임져야 할 삼표는 교섭이 아니라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다녔고, 그 결과 조합원 52명 중 26명이 탈퇴한 상태인데 법원은 사측을 편들어 줬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은 노조 현수막 강제철거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폭력행위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합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중앙노동위 판정에 따라 사측이 복직 책임을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평등은 사법정의의 기본인인 만큼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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