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 여성 분야 입법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거의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 중 여성과 관련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을 포함해 8개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된 개정안은 172개였다. 이 중 98건(통과 18건·대안반영폐기 80건)이 처리됐다. 62건은 계류 중이고, 나머지 12건은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됐는데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제남 의원안)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기준 요건을 규정하고(유승희 의원안), 특별자치시장도 경력단절여성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함진규 의원안)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사업주의 경력단절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재직 여성노동자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류지영 의원안) 역시 같은 처지다.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개정안(이재영 의원안)은 폐기됐다.

여성의 정치·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와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남은 회기 동안 풀어야 할 19대 국회의 숙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